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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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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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작성일 2023-10-25
내용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6.(목) ~ 2023. 11. 15.(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