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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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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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 | |
작성일 | 2023-10-25 | |
내용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1. 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6.(목) ~ 11. 15.(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