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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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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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5 | |
작성일 | 2023-10-16 | |
내용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0.(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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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