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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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조회수 175
작성일 2023-10-16
내용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0.(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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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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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