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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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조회수 219
작성일 2023-10-16
내용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10. 30.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