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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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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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9 | |
작성일 | 2023-10-12 | |
내용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장은영 의원 3. 예고기간: 2023. 10. 12. ~ 10. 17.(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