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정과 | |
파일 | ||
조회수 | 194 | |
작성일 | 2023-10-11 | |
내용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