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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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조회수 154
작성일 2023-10-10
내용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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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