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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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일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조회수 145
작성일 2023-08-22
내용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8.22.~9. 1.(11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