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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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파일
조회수 192
작성일 2023-08-11
내용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장은영 의원

3. 예고기간: 2023. 8. 11. ~ 8. 16.(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