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세종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관련 가축(가금류)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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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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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 | |
작성일 | 2025-03-25 | |
내용 |
2025. 3. 25.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산란계)·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5. 3. 25. 12:00부터 2025. 3. 26. 12: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세종, 충북(청주), 대전, 충남(천안·공주·계룡) * 적용대상 : 가금(산란계) 사육농장·관련 업체 및 축산차량 * 벌칙상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3. 25. 15:00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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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