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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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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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 | |
작성일 | 2025-03-20 | |
내용 |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동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2025년 3월 21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8건 바. 위반 시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금농장에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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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