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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축산과
파일
조회수 91
작성일 2025-03-20
내용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동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2025년 3월 21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8건
  바. 위반 시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금농장에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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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