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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보은군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작성자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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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작성일 2024-12-03
내용 2024.12.3.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소)·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12. 3. 20:00부터 2024. 12. 4. 20: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적용대상 : 소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2. 3. 23:00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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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