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보은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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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 전화번호 043)540-3021~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