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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안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취급정보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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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환경 > 화학물질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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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43-540-3531~3533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