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은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은군민안전보험 청구서 다운로드보험개요
- 가입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있는 군민이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1. 1. 21. ~ 2022. 1. 20.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은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하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3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3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사망 | 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보은군민(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
- 보험가입혜택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타지역(국외)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보장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보상처리 절차
- 피해신고
(피해자, 가족 등) - 사고접수 및 안내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 이용 기타 구비서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 보험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기타 문의 : 보은군 안전건설과(☎ 043-540-3484)
보장내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함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일사병 및 열사병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수송용 선박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사고의 정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노인보호구역의 정의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기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
- 부상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등급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