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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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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신고 및 절차

아동학대 신고(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등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가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 신고 및 절차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3. 사례판단
  4.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5. 서비스제공
  6. 사례종결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 - 유형, 정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유형 정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나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회피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특정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작은 결석, 수업 중 조는 태도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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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