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안내 아이콘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켜주세요!
토요일은 배출하지 마시고 일요일~금요일에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배출" 배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낮에는 쓰레기 배출 절대 금지!
- 해당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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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
내집, 내점포앞 (공동주택, 상가는 거점장소)
경고 저녁 8시 이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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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 종량제 봉투 꼭 묶어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
-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그물망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서 별도 배출
경고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활용품과 타지 않는 쓰리기는 꼭 분리해주세요.
- 재활용품(고철, 캔, 종이박스, 유리병, 플라스틱, PET병 등)은 쓰레기와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 타지 않는 쓰레기(폐도자기, 깨진 유리제품, 조개껍질 등 재활용 안되는 것)는 분리하여 빨간색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여 수분을 감량시킨 후 배출합시다.
- 주방에서부터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분리수거함이 비치된 곳은 수거함에, 없는 곳은 물기를 없애 건조시킨 후 종량제 봉투에 담에 배출하세요.
- 대형폐기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 대형폐기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보은군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www.boeun.go.kr/clean)를 통해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가전제품만 해당)
-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
- ☎1599-0903
-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섭시다.
-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하고, 쓰레기 수거 이후 낮에는 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볼 수 없도록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쓰레기를 절대 배출하지 맙시다.
- 낮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은군 전역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주민은 쓰레기종량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합니다.
- 종량제봉투는 규격에 따라 50리터 20kg이하, 75리터 25kg이하로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세요.
- 음식물류 쓰레기도 소각이 가능하여 타는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류 쓰레기를 노란색 봉투에 같이 담아서 배출하세요
- 안타는 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에 담에서 배출하세요.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 소각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품 분류
종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 | 재활용이 안되는 것 | 분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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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 달력, 종이상자, 포장지, 우유팩 등 | 코팅한 광고지나 테이프, 스프링이 붙어있는 책자, 팩시밀리 용지, 사진 등 |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
병류 | 음료수·술병 등 | 식기, 도자기, 거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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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류 | 음식물·음료수 캔, 가스용기 등 | 페인트나 기름 등이 묻어 있는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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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 라면봉지, 택배비닐봉투(송장, 접착부분은 제거), 깨끗한 비닐봉지, 세탁소 비닐 |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 접착성이 있는 비닐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이물질을 헹군 뒤 분리배출 |
투명패트류 | 투명생수병, 투명음료수병 | 이물질이 묻어 있는 투명 페트류 |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담아 분리배출 |
합성수지류 | 유색페트병류, 합성수지용지, 폐스티로폼 ※종류가 많아 세심한 주의 필요 | 완구, 전화기 등 재활용 마크가 없는 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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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구분 | 대형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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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세기, 휴대폰(배터리포함)), 비데등 |
배출방법 | 사전 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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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4가지만 기억하세요!
- 1비운다
- 2헹군다
- 3분리한다
- 4섞지 않는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보은군 자원순환데이 확대 운영
교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