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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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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약9.15%공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납기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9.15%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6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년 1. 1. ~ 1. 31.
  • 납부기한 : 매년 1. 31.
  • 신청대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청방법
    • 보은군홈페이지·위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서(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작성제출 또는 전화신청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고지서 반드시 지참)
    • 인터넷납부(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 문의처 : 보은군청 재무과 ☎540-3060, 읍·면사무소 총무팀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에대한 표이며 신고납부시기, 공제기간, 공제액, 인터넷신청기간순으로 내용을 제공
신고납부시기 공제기간 공제액 인터넷신청기간
1.16∼1.31 2월~12월 연세액의 9.15% 1.25일까지
3.16∼3.31 4월∼12월 공제기간 세액의 10% 3.25일까지
6.16∼6.30 7월∼12월 공제기간 세액의 10% 6.25일까지
9.16∼9.30 10월∼12월 공제기간 세액의 10% 9.25일까지
  • 연납할인 예시 : 2,000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 중 연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9.15%인 약 47,580원이 할인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양도 및 말소일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미 연납 신청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43)540-3060
  • 최종수정일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