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가입지원
화재보험가입지원 안내
보은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43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4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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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건축물등급 1-2등급)
※ 장기입원자 및 시설 수급자 제외 -
보험 보장기간
1년(소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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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보상)액
1,500만원(건물 1,000만원, 가재도구 500만원)
보장내용
-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포함)
- 화재 사고로 인한 소방 손해
- 화재 사고로 인한 피난 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등